수원 영통구 광교택지개발지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되었네요.
이에 따라 세제강화 정책이 적용됩니다.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 분양권 전매 시 세율 50% 적용
- 금융규제 강화 (LTV 60%, DTI 50% 적용 등)
- 청약규제 강화 등
해당 지역 가지고 계시거나 매매 예정이신 분들은 부동산 포트폴리오에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네요.
출처 : 국토교통부 네이버 블로그
https://blog.naver.com/mltmkr/221346917902
180827(16시이후)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추진 및 투기지역 지정 등을 통한 통한 시장안정 기조 강화(주택정책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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