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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에 조부모님의 인적공제 및 경로우대 공제가 누락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조회를 해 본 결과, 납세자연맹에서 대리로 접수를 해 주는게 있더군요. 아래 링크와 같습니다.

 

http://www.koreatax.org/tax/taxpayers/work/turn01.php

 

대신 환급금의 20%를 기부하기를 원하더군요. 서류 작업도 대신 해 주는거라 20% 기부하는건 나쁘지 않았는데, 한달 넘게 걸린다고 해서 좀 더 알아봤습니다.

 

백방으로 알아본 결과, 과거 5년의 것에 대해서 세금 환급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았네요.

 

국세청 블로그에 잘 나와 있더라구요. 즉 경정청구라는 제도를 이용하면 된다고 하더군요.

http://blog.naver.com/ntscafe/110102495614

 

그런데 읽어봐도 계산이 어려운 부분이 있더군요. 이미 과거의 소득공제 관련 서류를 제출해버려 정보가 아무것도 없으니 블로그에 나온대로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갱신이 불가능하더군요.

 

이때 좋은 소식이 날라옵니다. 와이프 친구가 세무소 공무원이더군요 ㅎㅎ 그냥 신분증, 관련 서류만 가지고 가면 공무원이 친절하게 도와줄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정청구 문서와 관련 증빙 서류를 가지고 가기로 합니다. 전 인적공제만 해당해서 조부모님의 가족관계증명서, 저희 부모님의 가족관계증명서를 가지고 갔습니다. 가끔 조부모님 부양의 증거로 은행 이체 내역이나 의료보험에 올라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서류를 달라고 한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의료보험증 복사본도 가지고 갔습니다.

 

아래의 사이트에서 파일을 다운 받아 작성한 후에 세무서로 가시면 됩니다.

 

http://www.nts.go.kr/tax/tax_b2_03_list.asp?cbinfo_key=MBIC8520100701135842&cinfo_key=MINF7720100726151447&menu_a=300&menu_b=300&menu_c=&flag=03

 

건강검진 하는 날이 있었고 다행히 바로 옆이 세무서여서 제가 서류를 작성하여 직접 가기로 했습니다.

 

서류를 다운 받으니 뭐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군요. 그래서 그냥 이름, 주소, 주민번호, 은행 계좌만 적고 갔습니다.

 

제 차례가 되어서 공무원에게 서류를 주니 2008년~2010년까지는 경정청구가 가능하나 그 전 즉 2006년, 2007년은 인적공제 고충청구를 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민원실로 가라고 합니다. 가서 서류 한장 쓰니 다 되었고 길면 이주일 짧으면 일주일 안에 입금 될거라고 알려주더군요. 그래서 고충청구 또한 민원 접수했습니다.

 

자 그럼 2011년께 남았는데요. 이건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할때 수정하면 된다고 합니다.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하면 된다고 하니 세무서까지 갈 일이 없어졌네요.

 

짧게 정리하자면

2006년~2007년은 고충청구

2008년~2010년은 경정청구

2011년은 홈택스에서

신청하면 된다고 합니다.

 

혹 깜빡해서, 아님 해외에 있다가 소득공제 못 하신분들 세금 못 돌려 받으신거 꼭 돌려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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